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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28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8,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택 지하에서 홀로 생활해 오던 자로서 여성 의류에 장식품을 부착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역 D 역 인근 E 무도장 등을 자주 이용하며 사람들을 만 나왔으며 2016. 경 위 무도장에서 피해자 F(57 세) 을 소개로 만 나 형 ㆍ 동생 사이로 지내 왔는데, 최근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무도장에서 만 나 약 5년 동안 사귀어 온 여성인 G( 여, 60세 )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20:1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지하철역 I 역 인근 J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G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은 날 20:40 경부터 24:00 경까지 위 J 인근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동생의 여자친구를 이전부터 좋아했는데 성격도 밝고 내가 한 번 사귀어 보면 안 되나 동생이 양보해 줘.” 라는 등의 말을 들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8. 00:26 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데리고 간 다음 함께 술을 마시며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8. 09:2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에서 깨어 출근준비를 하던 피해 자로부터 또다시 “ 어제 했던 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내가 200만 원 줄 테니 동생이 D에 안 나오고, 내가 G 씨에게 최선을 다할게.

양보하면 안 돼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밥상 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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