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1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E 벤츠 GLK220 승용차 1대 시가 68,624,080원 상당에 관하여 44개월간 월 1,434,08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년 1월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G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2,010만 원과 리스료 약 1,950만 원, 합계 3,96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