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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정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01:1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은하꽃‘ 화원 앞 교차로 사거리를 숲속마을 쪽에서 풍사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백마교 쪽에서 동국대병원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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