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고단2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1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행복복지센터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