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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정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2.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식사동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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