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 A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으로 약 2억 2,3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한 자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방법, 피해액, 피해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D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 D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 A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에 대하여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B,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 피고인 B, D은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 B, D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