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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9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 가) 사실 오인 (1)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 1 항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만 시켜 주었을 뿐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제 2 항 피고인 A과 피해 자가 협의 하여 가나에 있는 AC에게 투자한 돈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보증을 섰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어,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당 심에서 피고인들 모두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1억 원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8. 4. 11. 나머지 피해까지 모두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나머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된 사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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