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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136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과 보험을 판매한 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 A이 174,825,580원을, 피고인 B의 경우 35,249,788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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