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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임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7,500만 원에 이르며,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단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행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위 피고인이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9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G의 피해액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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