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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03 2019누1120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령적용의 오류 내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관련 주장 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그 수리를 받았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내용대로 배출시설 증설 등을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원고는 변경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심사 서류 또는 자료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조작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문제 삼는 원고의 허가조건 미준수 내지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와 관련이 없다.

원고는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관련 주장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0호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소송상 방어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 측은 가축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도 없어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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