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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로서 C의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는 C에게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사 옥 신축공사를 맡긴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빌려 달라. C이 경기 평택시, 인천, 경기 이천시, 강원 등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 받아 2014. 12. 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어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채무가 약 50억 원을 초과하여 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5억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2. 5.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5.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주장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C이 F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의 차용한 것이고, F과 C은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F 사옥 신축공사 대금을 정산하였다.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차용 주체가 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및 피고인 개인의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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