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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44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11%,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에게 몇 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C과 사이에서 그에 대한 변제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13. 12. 13.경 C과 피고로부터 아래 1), 3)과 같은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아래 2), 4) 차용금 변제(상환)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다.

1) 차용금 1억 2천만 원에 관한 차용증 ㆍ 2012. 6. 30.부터 2013. 9. 30.까지 6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 차용하였음을 확인함. ㆍ 그 이자율은 연 11%로 정하고, 매월 30일에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참 변제함. ㆍ C이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상환함. ㆍ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원고, 채무자란에 C, 보증인란에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보증인 란에 그 이름을 수기한 다음 무인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적음(다만 피고는 주민등록번호는 허위로 기재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는 C의 것과 같이 기재하였다

). 2) 위 차용금 1억 2천만 원에 관한 변제(상환)에 대한 합의서 ㆍ 2013. 12. 16.에 1,500만 원, 2013. 12. 19.에 1억 5백 만 원을 상환하되, 1회라도 연체 시에는 원고가 원리금 잔액을 전부 청구하여도 이의 없음. ㆍ 보증인란에 피고가 이름을 수기하고 무인하였음. 3)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ㆍ 2013. 1. 30.부터 2013. 11. 30.까지 4회에 걸쳐 8천만 원 차용하였음을 확인함. ㆍ 그 이자율은 연 11%로 정하고, 매월 30일에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참 변제함. ㆍ C이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상환함. ㆍ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원고, 채무자란에 C, 보증인란에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보증인 란에 그 이름을 수기한 다음 무인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적음(다만 피고는 주민등록번호는 허위로 기재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는 C의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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