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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8노2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2. 1.부터 2015. 9. 1.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드러난 후인 2017. 6. 15. 경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 피고인이 2010년 경부터 주식 투자로 인해 계속적인 손실을 보았고, ㉡ 이에 단기간에 손실을 복구하려는 생각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급 등락이 심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했으나 역시 손실을 보았으며, ㉢ 그리하여 2014년 경부터 는 이자를 충당할 여력도 없어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4년 무렵에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의 급여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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