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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509』 피고인은 배우자인 공범 C와 함께 2009. 4. 22.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서 ‘E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2012. 3. 9.경부터 인천 서구 F 3층에서 ‘G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 2008.경 배우자 C가 태권도장 수입 중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지출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2009. 2. 27.경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2011.경부터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2011. 9. 8.경에는 피해자 I으로부터 1,876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피해자 H에 대한 채무 미변제 금액을 공제하고 900만원만 송금 받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경을 기준으로 ① 농협에 2,000만 원, 제2금융권인 산와머니에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② 당시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 ③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어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④ 2012. 3. 9.경 G 태권도장을 인수하면서 시누이인 J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무 합계가 3억 원이 되었고, J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자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이 악화되어 태권도장 운영수입으로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 이자, 생활비, 태권도장 운영비에만 충당할 수 있었을 뿐, 채무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2012.경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급증하면서 2013. 1.경부터는 피해자 H 등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할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 H, I, L, M, N, O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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