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M 소재 3 층 건물과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N 소재 토지를 소유하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은 2008년 경부터 금융위기로 인해 거래업체가 도산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제품 주문이 줄어들어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2011. 1. 27. 공장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등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② E 공장에 대한 2011년 경 경매 절차에서 공장 부지와 건물의 감정 평가액은 1,462,634,700원으로 감정된 반면, 이에 대한 등기채권 액은 3,174,179,679원으로 평가 되었다.
③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 대전 유성구 N 소재 임야 830㎡( 이하 ‘N 토지 ’라고 한다) 와 대전 대덕구 M 소재 3 층 건물( 이하 ‘M 건물’ 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변제 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 N 토지에는 청구금액 10억 8,900만 원의 가압류 등기(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와 채권 최고액 6,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