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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25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남양주시 D 소재 ‘E’을 운영하고 있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9. 위 건강원에서 F에게 한약제제인 백선피가루 50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2. 9. 위 건강원에서 의료기기인 ‘토마리온’ 온열기를 F에게 판매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1. 12. 9.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건강원에서 대상포진과 당뇨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64세)에게 매일 1시간씩 ‘토마리온’ 온열기에 다리를 올려놓고 온열 찜질을 하게 하였다.

토마리온 온열기는 작동시 표면이 70℃까지 가열되므로, 피부감각이 마비되어 열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당뇨로 다리에 감각이 없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와 같이 토마리온 온열기를 사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3도 화상 및 피부 전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① 떠도는 심마니로부터 백선피가루 1킬로그램을 200만 원에 구매해 그 중 일부를 F에게 판매했고, ② 2011. 9.경 판매대리점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토마리온 델타 온열 침대 1대와 온열기 10대를 구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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