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7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시 종로구 D 가건물에 있는 E 건강원 영업주, 피고인 B은 위 건강원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2011. 9. 8. 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위 건강원에서, 그 용기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기부전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위조된 의약품인 지네환등을 1일 매출금액 1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지네환등 성분분석의뢰, 뱀가루등 전문의약품 ‘실데나필’등 성분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