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9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숍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를 투여한 다음 그녀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총 230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 또는 보톡스를 주입하고 그 대가로 총 44,5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30.경 위 부산시 소재 피부관리숍에서 C에게 의료기기인 필러 35개를 판매하고, 위 C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32,634,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본, 페이스북 출력물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4, 16, 18, 19, 20, 26, 28, 30, 32, 34, 36,38, 40, 42, 52, 57, 6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