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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05 2012고단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2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49에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화장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9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화장실 근처에 있던 화분(둘레 30cm, 높이 25cm)을 집어 들어 화장실 창문을 향하여 던지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4cm, 칼날길이 8cm)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3. 06:1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달맞이 화장실에서 온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에 설치된 온열기의 전원선을 잡아 당겨 전기선이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온열기를 발로 1회 걷어차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수원시 화성사업소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온열기 2대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1888]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대전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 3명으로부터 “함께 자동차를 파는 일을 해보자. 시키는 대로 하면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시흥시 대야동 550-4 유한프라자 6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제휴점인 경인할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의 직장주소지란에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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