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7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경 E, F 등과 함께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등유를 보관할 저장 탱크를 임대하고 G 및 H 탱크로리차량 2대를 준비한 것을 비롯하여 등유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등유 구매를 원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E, F에게 알려 주고 판매 내역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E, F는 위 탱크로리차량 2대를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화전산업단지 일대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을 만 나 등 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위 화전산업단지 일대에서 I로부터 공급 받은 등유 25,982리터 상당을 성명 불상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1리터 당 8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총 411,743리터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합계 329,394,4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I 거래상황 보고 내역 회신,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석유 판매업 등록 및 등록 취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