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5.경 안산시 G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받고, 2015. 2. 14.경 서울 중랑구 I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16.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교회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5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부산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준 후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경 서울 중랑구 O 소재 P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한 후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7.경 위 ‘J 노래방’에서 R으로부터 2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