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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84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1바늘 봉합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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