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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7세)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관, 치근 파절과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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