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