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2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경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물을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술집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주점 업주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군 입대 예정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