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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185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4. 8.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그 직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남대전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원고 종중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당사자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2, 11 내지 15, 29, 34, 39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파의 분파인 F은 장남 G(A), 차남 H, 3남 I를 두었고, 위 F의 아들들을 각 중시조로 모시는 3개 종중이 매년 음력 10. 17. 시제일에 먼저 F에 대한 제사를 지낸 다음 중시조인 F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를 각각 지내온 사실, 그 중 원고 종중은 장남 G(A)을 중시조로 하는 중중인 사실, 원고 종중은 1984년경 G(A 후손으로 성년이 된 남자를 회원으로 하는 종중규약을 규약을 제정하였고, J, K 등이 그 대표자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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