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과 ‘B 외 12명’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 중 ‘B 외 12명’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종중은 조선조 X의 둘째 아들인 Y을 시조로 하여 조선조 Z 임오년에 진사에 등과한 11세손 AA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조선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관행에 따라 매년 음력 10월 초9일에 남원시 AB에 있는 11세손 AA 산소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시제에 참석한 종원들이 정기총회를 열어 참석 종원 과반수 결의로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해오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조선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정관이나 조직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고항존자인 문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AA 시제일에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 후,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선조의 묘소관리와 재산관리, 시제를 봉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종중이 연고항존자들인 망 AC, 망 AD, 망 A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 종중 소유이다.
원고
종중은 1971. 8. 21. 망 AC, 망 AD, 망 A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주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또한 원고 종중은 망 A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2016. 5.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