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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61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3.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D 31세손 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데 피고 B은 34세손, 피고 C는 35세손이다.

나. E의 손자 F는 E의 제사를 해마다 지내왔으며 그 후손들이 그 제사를 이어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56년경 대구 북구 G에 재실을 지어 ‘H’라 명명하고, 그 대지는 C(개명전 이름 :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1996년에 H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6. 6. 17. H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J문중 Q문중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F는 1957년경 대구 북구 K 답 102㎡, L 답 1,101㎡, M 답 2,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H’에서 이름을 따서 ‘N’(허무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부동산등기부 전산화 과정에서 N이 O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B을 원고로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04892)를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아 2009. 4. 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000,000원에 소외 P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종중은 소집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12. 2. 5. 창립총회를 열어 종중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바. 원고 종중이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도 매년 종중원들이 모여 묘사를 지내는 등 종중 활동을 해왔다.

E은 생전에 R을 지어 강학소로 삼고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R은 대구 북구 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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