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종회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4, 6, 7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 14대 F은 장남 G, 2남 H, 3남 I, 4남 J, 5남 K를 두었고 4남 J는 아들 L, M을 두었는데, 피고 D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는 위 15대 4남 J공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 C는 J공의 8대 직계종손이다. 2) 원고 A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대표자인 사람이다.
나. 피고 종중의 선산과 위토 1) 피고 종중의 선산과 위토는 1920년경 일제에 의한 토지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정되었다. 가) 분할 전 광주시 N 토지(이하 ‘N 토지’라 하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각 토지를 표기한다), 별지 목록 제3항 O 토지, 별지 목록 제4항 P 토지, 별지 목록 제5항 Q 토지 : 소유자 국(國), 연고자 R(원고의 부친이다)으로 사정됨. 나) 별지 목록 제2항 S 토지 : 소유자 R으로 사정됨. 2) N 토지, S 토지는 1953. 6. 29.에 피고 C 앞으로 회복등기(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N 토지는 1973. 12. 8. ① 별지 목록 제1항 T 토지, ② 별지 목록 제6항 U 토지, ③ 별지 목록 제7항 V 토지로 분할되었다.
3) O 토지, P 토지는 1981. 6. 29., Q 토지는 1983. 1.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종중의 피고 C에 대한 소송 1) 피고 종중은 2008. 7.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984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소송(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4. 3. 피고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 종중은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