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60-19에 있는 일산문화 공감센터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 현재 거래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 하여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 하여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20%를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적인 주식 투자와 경마 배팅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주식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주식 투자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8. 18. 200만 원, 2016. 9. 2. 500만 원, 2016. 9. 13일 3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9. 2. 500만 원, 2016. 9. 19.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한국 마사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에 있는 한국 마사회 일산지사 8 층 산 소방에서 피해자의 직원 B, C에게 “ 마사회 내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면 기다리는 손님이 많으니 일단 마권을 모바일에서 선 결제를 하여 발매하여 주면 그 구입비용을 마감 전인 16:30 경까지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경마 배팅 관련으로 피해자의 직원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 화가 나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마권을 교부 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 B,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