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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8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 사설 경마 센터 운영으로 인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6. 14. 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201호에서 한국 마사회에서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계산되는 ‘ 알 리 바 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대, 송금 및 고객관리용 컴퓨터 3대, 모니터 7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주 약 9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주고, 위 사람들이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으로 인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2015. 6. 14. 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사설 경마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경마 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6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배팅 내역 채 증자료, 단속자료

1. 2014. 10.부터 2015. 6.까지 경마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유사 경마의 점, 포괄하여),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도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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