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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66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필 관리 사는 마권을 구매 ㆍ 알선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한국 마사회 D 경마장 소속 마필 관리사들 로 본인 명의로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자 지인인 경마 예상지 기자들에게 부탁하여 마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경 위 한국 마사회 D 경마장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경마 예상지 ‘E’ 기자인 F에게 마권 대리 구매를 부탁하면서 마권 구매 대금을 F이 사용하던

F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2013. 4. 8.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F으로 하여금 마권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700,000원의 마권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위 한국 마사회 D 경마장 내에서, 위 F에게 마권 구매를 부탁하면서 마권 구매대금을 F의 형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2013. 3. 29. 경부터 2013. 10. 3. 경까지 F으로 하여금 마권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의 마권을 구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경 위 한국 마사회 D 경마장 내에서, 전직 말 관리사였던 ‘G ’에게 마권 구매를 부탁하면서 마권 구매대금을 송금하여 2013. 4. 21. 경부터 2015. 1. 25. 경까지 G으로 하여금 마권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670,000원의 마권을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한국 마사회 법( 법률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4호, 제 49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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