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한 회사 B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 불량자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도 장,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해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 회사 ‘B’ 의 설립 등기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14-43에 있는 고양 세무서에서 유한 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상 세주 소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유한 회사 B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하고,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성명 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 회사 D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갯수가 모자라다, 추가로 통장을 주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는 말을 듣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도 장, 신분증 사본을 다시 한 번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