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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18036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C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드단11561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을 착수보수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과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위임하였다.

나. 원고가 대리한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7. 2. 15. 피고가 제기한 본소에 기하여 피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지연손해금 포함)과 재산분할 555,366,635원(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55,366,635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인 C의 무자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은 위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합산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성과보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득을 판단함에 있어 항소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심급대리의 원칙 상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달라져 피고가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해서 원고가 대리한 심급의 경제적 이득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의 10%에 못 미치는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금 5,600여 만 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① 원고의 불성실한 변론이나 변론준비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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