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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43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96. 5. 3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4,000,000,000원을 변제기 1997. 5. 31.,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이하 소외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은 2003. 1. 24.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6080호로 피고 A 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7. 15. 피고 A은 원고에게 1,265,756,749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8. 5 확정되었다.

다. 소외 파산관재인은 2003. 8. 25. 서울지방법원 2003차59240호로 피고 B,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31. 피고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5,756,749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3. 11. 22. 확정되었다. 라.

소외 파산관재인은 2003. 4. 30. 서울지방법원 2003차22303호로 피고 D 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3. 5. 30. 피고 D은 원고에게 1,265,756,749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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