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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850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82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위 파산관재인에게 116,347,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 10. 17. 접수 제46904호로 2002. 10.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는 2004. 7. 19.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C, 자녀들인 D, E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05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4. 12. 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B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1996. 5. 21. 피고의 어머니이자 B의 누나인 G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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