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5...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장, 논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보전채권 1) C은 양촌중앙신용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B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소외 조합은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C,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가소6934, 2002가소6873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2002. 4. 15. C, B 등은 연대하여 금 9,735,175원 및 위 금원 중 8,891,970원에 대하여 1999. 5. 27.부터 2002. 4. 19.까지 연 2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금 17,040,405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2. 4. 10.부터 2002. 4. 19.까지 연 2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각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각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카단2830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2. 10.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카단1642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 5. 17.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위 각 가압류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4)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3. 8. 12.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