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절도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