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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5 2013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뇌변병 장애 5급이고, 환시, 환청 등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습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7.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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