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치료감호의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8. 12. 21.까지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13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환청, 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소인 경부, 복부, 두부 등을 가위로 공격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환청, 망상에 시달리다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오빠 L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위로 아버지의 경부, 복부 등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의 경부와 두부를 수십 회 찔러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