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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16 2013노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자칫하면 2차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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