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26. 23:32경 아산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지갑 속에서 현금 1만 원씩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고,
2. 같은 해
2. 12. 01: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소주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3. 같은 달 13.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문에 돌을 던져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라면 2개, 소주 7병, 막걸리 1병, 맥주 3병, 김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4. 같은 달 16.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막걸리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cctv 확인 수사 등/지문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