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중순 17:30경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초순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초순 15:00경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술과 음식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1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중순 17:00경 횡성군 F에 있는 ‘G노인정’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커터기로 끊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노인정 회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돼지고기 1.2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11.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하순 17:30경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식을 꺼내어 먹고, 시가 미상의 장조림 1캔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8. 12.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2.초순 17:00경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에서 시가 미상의 통조림 1캔, 라면 2개, 맥주 2캔, 돼지고기 300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18. 12. 2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저녁 무렵 횡성군 H에 있는 ‘I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위 마을 주민들 소유인 시가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