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5. 중순 새벽 무렵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4. 2. 26. 04: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이프렌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4. 2. 26. 04:40경 서울 강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술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파이프렌치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냥 되돌아가 미수에 그치고,
4. 2014. 4. 2.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창문을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부근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달 27. 03:00경 남양주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 2014고단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