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7. 12.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성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는 주변에 있던 돌을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은 깨진 창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C는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막걸리 3병, 소주 5병, 라면 2박스 등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을 함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8.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막걸리 3병, 소주 5병 등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을 함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8. 22. 19:00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을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깨진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C는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427,000원 상당의 던힐, 디스플러스, 레종, 에쎄, 그라우드 등 총 19보루를 함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