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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4. 6. 12. 06: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의 택시로 다가가 승객에게 “이 씨벌년아 빨리빨리 내리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차량 조수석 문을 3회 때리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에게 때린 이유를 묻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12. 06:5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상해 혐의로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위 H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뭔 죄냐, 왜 나만 체포하느냐”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약 3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며 위 H의 가슴을 약 3-4회 밀쳤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07:05경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H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지금 디질라고 그러냐”며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 07:15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B(31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를 때려주라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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