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E F노조 G지부의 H 실천단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E F노조 G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07: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I에 있는 J중학교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K(주)가 E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L 등 다른 E 조합원들 수십 명과 함께 출입구 앞에 서서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3. 07:00경 평택시 M아파트 공사현장 내 소출입구에서 시공사인 N 조합원들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L 등 다른 E 조합원들과 함께 N 조합원인 피해자 O 등 6명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 06: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I에 있는 J중학교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K(주)가 E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L 등 다른 E 조합원들 수십 명과 함께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증거기록 제1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정보과 채증자료
1. 내사자료 피해자 2회 조서작성 및 1회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