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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고정17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동조합 택시 지부 C 분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5:00 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택시회사 'C' 영업부 앞에 있는 담장에 “ 어용노조 교섭권!! 박 탈!! 민주노조 교섭권!! 확보!! 택시노동자가 살길입니다.

공공 운수노조 택시 지부 C 분회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을 기다립니다!!

민주노조 사수!!”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회사의 교섭권 자인 피해자 ' 민주 노총 사회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C 분회 ’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현수막 촬영사진 <① 첫째, ‘ 어 용 ’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자주성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 것이다.

② 둘째, 합자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내에는 범죄사실 기재 두 개의 노조가 있고, 그 중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피해자 노조이며, 나아가 이 사건 현수막이 C 영업부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 어용노조’ 는 피해자 노조를 지칭함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노조를 포함한 3개 노조를 지칭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③ 셋째,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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