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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5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H에 신설된 L 산하 H지회 노조원(이하 ‘신설노조원’이라 한다)들과 함께 광주 서구 K버스터미널(이하 ‘버스터미널’이라 한다) 내에서 X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인 솔밭과 Y 광장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설노조원들은 사측인 H이 신설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측과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② 신설노조원들은 2010. 10. 18.과 2010. 10. 19.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솔밭이나 광장에 모이기 전에 버스터미널 주변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민주노조 사수하자”, “어용노조 분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던 점, ③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끝내고 해산한 다음 신설노조원들은 곧바로 솔밭이나 광장에서 모였던 점, ④ 신설노조의 지회장은 위 집회 전날 신설노조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신고된 집회가 끝나면 솔밭이나 광장에 모이도록 하였던바, 솔밭이나 광장에서의 모임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신설노조원 수십 명이 솔밭이나 광장에 모였고 그런 가운데 M, O, N는 차례로 연설하기도 하였으며 신설노조원들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던 점, ⑥ 이 같은 모임 과정에서 상당한 소란이 일어났던 점 ⑦ 당시 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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