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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5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1. 20:30경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상가 2호 “F”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G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친목계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가시나야, 니는 계에 빠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노 ”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그것은 나에게 묻지 말고 G에게 물어봐라 나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맥주병을 손으로 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눌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 A이 H과 같은 계원으로 지내왔음에도 경찰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H에 대하여 남자 1명이 가게 안쪽에 있었고 그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9쪽 한 점, D와 피고인 B가 서로 엉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중에 D가 자신의 손을 풀어 피고인 A을 밀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에도 피고인 A은 D와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D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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